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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규범
윤리실천지침
제1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갖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3.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추구한다.
4.
우리는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5.
우리는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6.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의 이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부여된 권한과 책임 하에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직권남용, 허위, 과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 및 편의 등을 일체 받지 않는다.
9.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우리는 상호 간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건전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제2조 (고객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고객과 함께하는 모범회사로 고객의 의견을 회사 발전의 기초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우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고객의 불만, 분쟁에 대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모든 거래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5.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애정을 갖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우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우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5.
우리는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6.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4조 (경쟁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2.
우리는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우리는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4.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5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우리는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활동 및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4.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6조 (투자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우리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우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3.
우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조 (목적)
윤리실천지침은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전 및 선물)
1.
임직원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일체의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로부터 어떠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 받지 않는다.
2.
금전 및 선물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
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대출금, 카드대금, 외상대금 등의 대리 결제요청 행위
다.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의복, 각종 할인권, 여행권 등을 수수하는 행위
라.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 이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하였거나 본인의 의사와 달리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제3조 (향응 및 접대)
1.
이해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및 면담은 사내에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접촉 및 식사, 음주 등과 같은 향응 접대를 받지 않는다.
2.
향응 접대와 관련하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스포츠(골프 등), 오락, 향락 등의 혜택을 수수하는 행위
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다.
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하여 사회규범 및 도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향응 및 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라.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향응 접대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면담 또는 업무협의를 할 경우에는 인당 3만원이하, 총액 10만원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직무,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1.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편의제공도 일체 받지 않는다.
2.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보증과 금융상품(보험 등) 및 기타 물품구매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협력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및 단체에 취업 등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편의제공을 받은 때에는 일반적인 산출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대가를 제공자에게 지불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5조 (기타 불공정행위 및 금지)
1.
이해관계자와 도박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금전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2.
협력업체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업체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며 취업보장 등의 계약 및 행위 등을 금지한다.
3.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및 공동사업투자 등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4.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경조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10만원 내로 하고, 특수한 경우라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사회통념을 초과한 과도한 경조금 수수는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제6조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한 임직원 상호 간의 금전 및 선물 제공을 일체 금지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서의 발전 또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일, 기념일 등과 관련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2.
부서원 상호 간의 경조사 선물을 하는 경우(단, 개인이 상급자에게 경조사 선물을 할 때에는 1회당 3만원 내로 한정한다.)
제7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1.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동료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비유하지 않는다.
3.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사내 정보 및 보안 관리)
1.
근거 없는 루머나 정보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사내에 유포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거나,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고객정보 및 회사의 기밀,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 등 내부정보를 상급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일체 유출하지 않는다.
3.
회사의 규범 및 규정, 지침 등을 함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근무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네트워크 사용을 금지한다.